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은 의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성형수술도 엄연한 의료행위이고 의료행위는 그 성질상 100% 좋은 결과만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책임을 7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