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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학교에 다녀온 뒤 기숙사에서 영어, 수학 등을 추가로 가르치고 관리하는 내용의 관리형 유학프로그램이 애초의 선전내용과 다소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학업진도나 점수취득 등 특정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선전내용과 다소 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합리적이며 그 경우에 피고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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