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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393호 결정은 KIKO 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이 고객인 기업에 대하여 적합성 판단을 그르치거나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은행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2009카합207호 결정은 은행이 상품의 적합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이고, 2009카합504호 결정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신청인에게 일단 KIKO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기업경영상 곤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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