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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한민국)가 모 방첩부대 군속신분의 망 ○○○를 위장의거월북 형식으로 북파, 작전 중 사망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야 원고들(위 망인의 유족)에게 위 점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함.
이에 원고들이 국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북파공작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망 후 장기간 유족들에게 사망의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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