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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 부분'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1
조회수 7374
첨부파일  [1]2009구합1810(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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