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의미>
- 당초 예상한 위임사무의 범위, 사건처리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정한 착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성공보수금 약정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기하여 감액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착수금 약정에 적용한 사례로 2009. 12. 24.자로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