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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그 폐지를 결정한 이 사건 교회와 원고 등이 소속된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에 의해 이 사건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아닌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2-22
조회수 7295
첨부파일  [1]2009가합4050(교회폐지처분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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