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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4개월된 영아(피해자)에게 모유를 먹인 후 눕혀 잠을 재우던 중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색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에서, 영아에게 모유를 먹여 재우는 경우 기도폐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보육교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재우고 방문을 닫은 채 15분 가량 홀로 방치하였으므로, 보육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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