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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의처증 증상이 심하여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음주만취 상태에서 처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집앞 골목길에서 과도로 처의 가슴과 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심신상실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심신미약상태임을 인정하여 감경한 끝에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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