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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처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처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살해의 범의를 인정하고 다만 심신미약감경을 하여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62 살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2-17
조회수 9193
첨부파일  [1]2009고합62(살인-참여재판).pdf

□ 판결의 요지

 - 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의처증 증상이 심하여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음주만취 상태에서 처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집앞 골목길에서 과도로 처의 가슴과 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심신상실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심신미약상태임을 인정하여 감경한 끝에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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