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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09. 11. 18. 선고 2008구합2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결정, 고시처분취소
판시사항
문화재보호법, 동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상 규정 취지에다가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고 나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과거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빚어진 막대한 부작용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하여 보면, 각종 개발·건설계획에서 자연환경이 단순한 방해물이나 변화대상 또는 부차적 고려대상으로 간주되어선 안 될 것이고, 국가는 개발·건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엄격하게 자연환경 보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시행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대상지 주변에 유물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 일대에서 형질변경 혹은 공사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유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만연히 ‘들어물소금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만을 참작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을 계속 진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상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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