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9. 11. 3. 선고 2008가단1981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