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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10413
첨부파일  [1]2008가단329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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