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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록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도하거나 깊숙이 개입한 의원들은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징계에 그친 반면,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의원에게만 출석정지의 징계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11-26
조회수 10237
첨부파일  [1]2009구합2377[1].pdf
지방의회에서 의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도하거나 깊숙이 개입한 의원들은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징계에 그친 반면,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의원에게만 출석정지의 징계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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