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입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지입차주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지입료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 개정되었더라도, 구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의 효력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지입차주는 여전히 위 부칙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11802
첨부파일  [1]2009나7745.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