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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09. 9. 23. 선고 2009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판시사항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구호조치의무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호조치의무의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라고 함은 적어도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된 상태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직 위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상의 구호조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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