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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09. 9. 23. 선고 2009고정57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현금보관증에 기재한 이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동안 본인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해 온 가명에 불과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즉 그 의사표시가 타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것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인바,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와의 일치여부, 즉 당해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와의「인격의 동일성」여부에 의하여 그 범죄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성명 기타 칭호의 동일성이 아니고 성명이나 칭호를 통해서 인식되는 인격자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명인 “한●●”의 명의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행위는 비록 본명과 그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므로 결국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기망이 없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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