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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피해를 입은 근저당권자에게 법무사는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9
조회수 12098
첨부파일  [1]2008가단60305.pdf
법무사법 49조 등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는, 소유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직접 소유자인지 여부와 근저당권설정의사를 확인하면서 확인서면에 그 소유자의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직접 근저당권설정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며 소유자의 우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가져온 소유자 남편의 말만 믿고 업무를 처리하였다가 근저당권설정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재판부는, 법무사가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피해를 입은 근저당권자에게 위아파트의 담보가치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이 사건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본인에 대한 신원확인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는 한편, 무자격 직원들에게 업무처리를 맡긴 채 스스로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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