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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관광버스에서 하차한 후 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원고가 A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관광버스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관광버스가 운행자 책임 등을 부담한다며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승객이 차량에서 잠시 하차하더라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하차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는 하여도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발생된 사고인 만큼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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