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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유적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자 토지 및 지상 건물등 지장물 일체를 지자체에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건물과 식당영업시설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식당영업시설을 자진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자체에 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가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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