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혼소송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가 살던 거주지가 원고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모하여 피고의 순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후 자녀들과 거주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에 거주하던 거주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요구하거나 이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