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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5668
제목: 채권배당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이익
1.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은 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러한 채권양도는 애당초 있은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 채권양수인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채권양도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된다. 이러한 경우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 일반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비록 자신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추가배당을 할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항상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와 수익자가 각 제출한 증거를 비교하여 증거우위의 법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법칙과 논리칙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증거가 우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상 등기와 점유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점, 허위표시와 불법행위 및 배당이의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와의 균형, 거래의 안전성 등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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