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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이념을 더하여 보면,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인의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원고가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8-17
조회수 13403
첨부파일  [1]2008가단59544[1].pdf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이념을 더하여 보면,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인의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원고가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 2008가단59544 손해배상(기)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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