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건물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게 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방법, 가등기권자가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 가등기권자가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는데 사후에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말소되어 건물과 토지등기부가 분리되고, 토지등기부로 본등기 및 이전등기 등이 이기된 경우의 대지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