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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OO은 차라리 사람이나 한 명 죽이고 교도소에나 들어가자고 마음먹고, 2008. 7. 22. 13:10경 피고 시청 제1민원실에서 민원처리 등 업무를 보고 있던 남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정글칼로 망인을 때리고 찔러 사망케 하였고, 원고 백OO은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백OX은 아들, 원고 백XX은 딸이다.
2. 시장 또는 시청사 보안담당공무원은 시청사 내에서 그 소속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시청사 내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적절한 방호를 제공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거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시장 또는 시청사 보안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출입하는 민원인의 수, 민원실의 구조, 인력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 시장 또는 보안담당공무원이 시청사에 방호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곳에 통제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시장 또는 보안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있다.
4. 다만 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었던 점, ② 최창성의 살해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최창성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