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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문중원에게 분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중원 사이에 평등하게 분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으로 분재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문중규약으로 분재대상을 제한하는 제한규정을 둘 수 있으나, 문중이 일부 문중원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근거로 분재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그 문중원이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문중에게 있으므로, 그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문중원이 평등하게 분재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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