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특정 시외버스 회사의 성남~무주~장계~장수간 시외버스 노선과 전주~진안~장계~장수의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회수를 일부 감축하고 성남~삼례~전주로 통합한 처분은 기존 경유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의 감소를 야기하는 등 운송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