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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외버스 노선의 변경 처분이 주민들의 불편 초래 및 과당경쟁 유발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구합19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8168
첨부파일  [1]2008구합1976(시외버스).pdf
 

□ 판결의 요지

 - 특정 시외버스 회사의 성남~무주~장계~장수간 시외버스 노선과 전주~진안~장계~장수의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회수를 일부 감축하고 성남~삼례~전주로 통합한 처분은 기존 경유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의 감소를 야기하는 등 운송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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