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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매매여성이 업주에게 보관시킨 화대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단4730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8293
첨부파일  [1]2008가단47307(성매매화대).pdf
 

□ 판결의 요지

 - 성매매여성이 그 대가로 받아온 화대를 업주에게 보관하도록 한 약정은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나, 성매매여성과 업주의 관계, 보관․분배약정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업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크므로, 예외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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