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성매매여성이 그 대가로 받아온 화대를 업주에게 보관하도록 한 약정은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나, 성매매여성과 업주의 관계, 보관․분배약정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업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크므로, 예외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