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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과 임용자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결격자가 실제로 국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용결격자로서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국가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용결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9238
첨부파일  [1]2009가합60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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