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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권 양수인 A가 채권 양도인 B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취지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해당 채무자로서도 그러한 위임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아 A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10123
첨부파일  [1]2009가단12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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