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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건설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등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후 승소하게 되면, 그 승소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시공권을 가지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건설회사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 후에 당해 건설회사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입찰공고를 통하여 제3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17949
첨부파일  [1]2008가단555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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