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건설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등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후 승소하게 되면, 그 승소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시공권을 가지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건설회사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 후에 당해 건설회사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입찰공고를 통하여 제3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