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예금의 출연자와 예금주 명의가 동일한 경우 그 예금은 예금주의 단독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주택법시행령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위 시행령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 단독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적립하였다면 그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자가 동일하므로 임대사업자의 단독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단독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공동예금주가 될 수 없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