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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제15조, 그 시행령 제16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그에 관한 관련서류의 구비 여부는 물론 그 내용의 진위여부 등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신고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허가 당시 참작한 사항이나 이행조건의 이행가능여부 등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심사하여 그 변경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