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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여 주면서 부가하였던 경전철 분담금 납부조건의 범위를 넘어서 광역전철 등 분담금도 부과하였다면 이는 사후부관에 해당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지도 않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광역전철 등 분담금부과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0
조회수 9162
첨부파일  [1]2008가합245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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