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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험회사 구상금 소멸시효는 5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7-09
조회수 15847
첨부파일  [1]2008가단86558(비실명화 처리).pdf
상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실질보다는 행위의 주체와 형식에 착안한 것이고, 상사채권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상법 제47조 소정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위의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법적 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하고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채권은, 모두가 일련의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는 보험자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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