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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비축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하의 폐기물 및 폐토사, 문화재 등의 존재를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이러한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고, 같은 법 제7조 제3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으로서,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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