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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동상속인 상호간이 아닌 유일한 상속인과 증여받은 제3자 사이의 유류분 다툼에 있어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6-30
조회수 13799
첨부파일  [1]2009가합5269.pdf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망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도 망인이 사망하기 10여년 전 6억 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문제되는 것인데,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는 이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이에 재판부는,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상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자유를 갖는 것이고, 다만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잔존 가족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거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가족공동체의 윤리에 분열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인바,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취지, 단독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는 점은 공동상속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점 및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단독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납 즉 특별수익으로 다루어 그것이 행하여진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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