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실제 한 자에 대하여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개별종중이 통합하여 종중 유사의 법인격 없는 단체인 통합종중을 적법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조직행위에 준하여 통합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종중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창립총회를 거쳐 대표자의 선출 및 규약의 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독립적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실체가 있어야 통합종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