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실제 한 자에 대하여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개별종중이 통합하여 종중 유사의 법인격 없는 단체인 통합종중을 적법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조직행위에 준하여 통합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종중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창립총회를 거쳐 대표자의 선출 및 규약의 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독립적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실체가 있어야 통합종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30
조회수 10458
첨부파일  [1]2008가단103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