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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원 등기가 되었던 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로 다투면 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24
조회수 9863
첨부파일  [1]2009가합28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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