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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9
조회수 12039
첨부파일  [1]2008가단69430.pdf
파산자의 대표이사 및 전무와 실제대출인이 명의상의 대출인을 기망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대출인이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 파산관재인은 불법행위자인 파산자의 승계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명의상의 대출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그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을 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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