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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도난통장의 예금인출에 있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고 거래 금융기관은 예금채권자에게 예금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에서는 절취한 예금통장에 의한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직원이 인감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사항을 확인한 이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 사안에서는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것은 인정되나 절취한 통장의 인감란에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고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제시한 경우 은행직원은 통장에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 주의깊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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