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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행위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공제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여행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피보험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6
조회수 9228
첨부파일  [1]2009나25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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