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임야를 증여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었고, 보증서에 기재된 증여일자가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1995. 6. 30.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증여일자를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한 보증서를 작성한 후 특별조치법 소정의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사항이 등재될 여지는 없으므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