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들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5
조회수 11277
첨부파일  [1]09.6.11.(목포지원 2008고합143)-비실명화처리.pdf
 [판결요지]

임야를 증여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었고, 보증서에 기재된 증여일자가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1995. 6. 30.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증여일자를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한 보증서를 작성한 후 특별조치법 소정의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사항이 등재될 여지는 없으므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