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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 당시 '소 취하 시에도 전부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의뢰인이 취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 취하 당시 승소가 임박하였음에 관한 입증이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소취하의 합의를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에 관한 입증 또한 없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8
조회수 11834
첨부파일  [1]2008가단794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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