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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 당시 '소 취하 시에도 전부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의뢰인이 취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 취하 당시 승소가 임박하였음에 관한 입증이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소취하의 합의를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에 관한 입증 또한 없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