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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대출금채무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으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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