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구이의의 소와 기판력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5228
첨부파일  [1]2005가단80087(요지).pdf
 [2]2005가단80087(판결문).pdf
동일한 대출금채무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으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