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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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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09카합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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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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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영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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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일 |
2009.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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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
2009.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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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 체결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여 더 이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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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문) |
☑ 채권자 승소
□ 채권자 패소
□ 채권자 일부 승소 |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지방자치단체인 채무자는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위 위령탑 제작․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이를 공모하였고, 채무자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수의 공모자들 중 채권자를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지함.
2. 그러나, 채무자는 그 직후 채권자의 공모작이 채권자의 기존 작품(충북 청원군 소재 충혼탑)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결정을 취소․통지함과 동시에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통지함.
3.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공모작이 자신의 기존 작품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
○ 쟁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 체결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법적 지위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소멸하게 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한 응모를 한 채권자를 채무자가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통지까지 한 이상, 이에 따른 효력으로써 채무자는 최우선협상대상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사법적(私法的)․대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평가위원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사법적 법률관계에서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외적인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함.
2. 한편, 채무자는 위령탑 제작․설치에 관한 공모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이 사건 응모작이 채권자 자신이 과거에 제작한 조형물과 유사하다는 사정은 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그밖의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소명이 없음.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협상에 나아갈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채무자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지정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
□ 결정의 의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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