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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보험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눈길을 진행하던 중 미끄러져 7명을 충격하였고, 그 중 1인은 사망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도로의 관리자로서 겨울철 눈이 내린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고 적절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사고가 난 도로의 사정에 맞추어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고(사고 당시에도 제설작업을 실시하던 중이었음), 규격보다 큰 위험표지판을 갖추어 놓았으며, 배수시설을 갖추었으므로 위 사고에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과(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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