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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1. 합자회사인 피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권○○은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에게 퇴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2. 원래 피고회사의 정관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권○○은 법원의 제명선고 없이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제명할 수 있도록 피고회사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3. 피고회사 사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원 동의로써 원고를 제명하고 그 출자지분을 환급하는 결의를 하였다.
○ 원고의 주장
위조된 정관에 기초하여 원고를 제명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결의는 위조된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더욱이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20조는 합자회사 사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명에 관하여 그 사유를 한정함과 동시에 제명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법원에 의한 제명선고라는 절차 없이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절차에 의하여 제명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를 제외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결과(주문)
피고의 사원총회에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하고 그 출자 지분을 환급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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