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가정보원 2차장 재직 중 불법감청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는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