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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경위
- 익산역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야간소음도가 65db 이상인 거주자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수립하라는 재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손해배상채무 및 방음대책 수립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 및 방음대책 수립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의 요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거주를 시작한 당시보다 소음이 현저히 증가’하여 자신이 향유하고 있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설사 특정 지점의 현재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 시작 당시에 비하여 소음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거주자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침해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철도선로는 1914년 아파트 부근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차가 운행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1994년경부터 비로소 입주하였으므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이익은 입주 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던 철도소음을 기초로 생성되기 시작한 것이며, 1994년 당시의 소음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소음이 조금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방음대책 수립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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