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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찰공무원임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직무와 무관하지 않은 관내의 견인업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점, 그 차량은 무적차량(이른바 ‘대포차’)으로서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점, 불법개조차량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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